高法 “미군기지앞 시위 경찰제지는 정당”

  • 입력 2004년 6월 24일 19시 33분


코멘트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경종·金敬鍾)는 장모씨(27)등 ‘녹색연합’ 활동가 34명이 “집회 중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6일 “무리한 제지가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기습시위가 잦은 외국군 주둔 시설 주변에서 이들이 피켓 등을 들고 1.5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려 했으므로 경찰의 대응을 과실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2002년 5월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인근 녹사평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자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1인당 30만∼6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