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의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4년 6월 2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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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金民錫)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해 2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과거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을 하면서 SK그룹 손길승(孫吉丞·구속)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달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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