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무용과 교수 구속

  • 입력 2004년 6월 23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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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입시생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22일 전북대 예술대 무용과 장모 교수(44·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수는 1997년 12월 전북대 주최로 열린 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한 정모양(당시 고교 3학년)의 어머니로부터 “딸의 입상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다음해 정양의 전북대 입시 실기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조건으로 같은 금액을 받은 혐의다.

장 교수는 또 2002년 4월 모 국악단 단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대학졸업생 제자 3명으로을 만나 “국악단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해 합격시켜주도록 하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모두 23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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