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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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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개편안에 반대해 온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安在圭) 회장과 이 개편안을 추진해온 대한약사회 원희목(元喜睦) 회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대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에게만 한약 조제권을 주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의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합의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고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 추진이 (양·한방) 통합 약사와 의료 행위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한의계와 약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두 단체가 약대 6년제 개편안에 동의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약대 학제 개편을 곧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윤구(姜允求) 복지부 차관과 안 회장, 원 회장은 20일 밤 만나 약대 개편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약학과 학생들과 한약사회 등은 한약학과가 6년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박석재 상임이사는 “한약사의 영역 확대를 우려한 한의사업계의 임김이 작용해 한약학과가 6년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약대 6년제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 복지부 교육부 등에 보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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