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이익위해 토지소유권 제한 가능" 판결

  • 입력 2004년 6월 1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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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일정 정도는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김충섭·金忠燮)는 16일 안모씨(57)가 "국가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켜 무단점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권리"라면서 "공익상의 이유로 사적 이용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를 일정 정도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야가 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점은 명백하지만 소유권이 박탈되거나 처분에 제한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도봉구 도봉동의 북한산에 있는 임야가 1985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철조망이 설치돼 출입이 어렵고, 극기 훈련장을 설치하고 약초 나무를 심으려 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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