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죽전 - 분당 도로분쟁 법정으로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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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가 벌이고 있는 죽전∼분당간 연결도로 건설을 둘러싼 도로 분쟁이 법적인 다툼으로 비화하는 등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이 도로연결공사를 강행한 토지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도로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시설물 훼손 등 혐의로 12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토지공사 등이 성남시에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고 성남시가 조성한 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공사를 강행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토지공사는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 앞으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10일 오전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지난해 8월 도로연결을 막으려고 설치해 놓았던 화단을 파헤쳤고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굴착기 등 중장비 6대를 동원한 채 맞서 공사는 2시간 만에 중단됐다.

도로분쟁을 불러온 문제의 구간은 왕복 6차로, 길이 280m의 죽전∼분당간 도로로 현재 성남시 구간 7m(화단)를 남겨 두고 있는 상태.

성남시는 죽전에서 들어오는 차량 유입으로 구미동 등 분당의 교통이 마비된다며 반대하는 반면 용인시와 토지공사는 이달 말부터 죽전지구(1만8000여가구) 입주가 시작돼 도로개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1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중재협의에서도 팽팽히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예정된 2차 중재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곳의 도로분쟁은 2001년 4월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이 사전협의 없이 구미동으로 도로를 연결하자 성남시가 불법이라며 폐쇄조치한 뒤 3년간 계속되고 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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