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료 싸진다

  • 입력 2004년 6월 14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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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대중 골프장(퍼블릭 코스)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매년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는 국내 관광객이 쓰는 외화가 3000억~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관광 수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국세는 △특소세 1만2000원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모두 2만1120원이다.

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5배 안팎으로 중과(重課)되고 있어 골프장 1회 입장 때마다 평균 3000~5000원이 중과되고 있다. 여기에 체육진흥기금도 3000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되면 골프장 입장료는 2만4000~2만6000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가 18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5만원대로 떨어지는 셈.

김낙회(金樂會) 재경부 소비세제 과장은 "이번에 국회에 올릴 예정인 '특소세법 개정안'은 일선 지방세 감면을 해주는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평소에도 골프장 이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세 감면을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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