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10일 22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행정자치부가 올 1월 공포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주민투표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에는 투표발의 주민 수의 경우 투표권자(20세 이상 주민) 20분의 1 이상∼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자치단체들은 이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 서명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 10만여명(17분의 1), 전남도 9만여명(17분의 1), 구미시 2만여명(12분의 1), 문경시 8000여명(8분의 1), 경기 안산시 4만여명(15분의 1) 등이다.
자치단체들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투표법 조례 제정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주민 참여는 별로 없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투표발의 주민 수.
행자부는 발의 주민 수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것은 주민투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1만∼10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구미보다 인구가 많으나 주민투표 청구인 수는 오히려 적다”며 “막연하게 청구권 남발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청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주대 하혜수(河慧洙·지방행정) 교수는 “주민투표는 남용 문제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남용 우려보다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민간투자사업 △공원과 화장터 등 주민의 복리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가 사무나 공과금 부과, 행정기구 설치 및 변경 등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20∼30일 안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영남대 우동기(禹東琪·지방행정) 교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다만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