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란다원칙 지켜라" 법원, 경찰 관행에 제동

  • 입력 2004년 6월 9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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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인 체포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배모씨(35)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을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했다거나 체포 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해 9월 23일 0시40분경 대전 동구 중동 K나이트클럽 앞에서 자신을 연행하려던 대전동부경찰서 하모 경장(34)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찰관 폭행과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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