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憲裁서 가린다

  • 입력 2004년 6월 2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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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의 성사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근 서울시와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대표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의뢰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구성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조만간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리인단은 김문희(金汶熙) 이영모(李永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귀호(鄭貴鎬) 전 대법관, 이석연(李石淵·전 경실련 사무총장)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헌법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법 규정에 따라 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문제의 특별법이 4월 17일 시행됐기 때문에 늦어도 7월 17일까지 내면 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이 사안과 같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訓示)규정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위헌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수도 이전부지 선정 등 모든 절차가 정지된다.

대리인단은 4일 서울시에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국민포럼 관계자들을 만나 세부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수도 이전 문제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국회의 법 제정만으로 강행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에 따라 수도 이전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서울지역 기업체와 정부과천청사 주변 상인들로 청구인단(원고)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과 국민포럼은 청구인들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만들어 2003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 법안은 200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법조계에서는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헌법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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