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는 시험 도중 무전기나 녹음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고, 주요 고사장에는 무전기 탐지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진흥회는 또 부정행위자의 응시기회 제한을 현행 2년에서 2∼5년으로 늘리고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며, 응시원서의 사진도 판독이 가능할 때만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