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감독강화

  • 입력 2004년 6월 1일 0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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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전기를 이용한 토익(TOEIC)시험 부정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8월부터 주요 토익시험장에 무전기 탐지기가 투입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기회 제한이 현행 2년에서 최고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는 시험 도중 무전기나 녹음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고, 주요 고사장에는 무전기 탐지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진흥회는 또 부정행위자의 응시기회 제한을 현행 2년에서 2∼5년으로 늘리고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며, 응시원서의 사진도 판독이 가능할 때만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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