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기각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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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5건은 소취하 각하 기각 등으로 모두 매듭지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희망돼지저금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지만, 중앙선관위가 모금활동 및 돼지저금통 제작·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만큼 선거사무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이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003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소송을 냈고, 올 2월까지 모두 9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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