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지선 넘지 마세요”… 1일부터 범칙금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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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차량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그동안 ‘사소한 잘못’으로 인식돼 온 정지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해 1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적색 또는 황색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을 방해한 경우 △녹색 신호일 때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교차로 안에 멈춰선 경우 △학교 철길 등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경우 등 4가지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차량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하지만 “범퍼가 정지선을 약간 넘었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등에는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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