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경찰 단속 피해 10m아래 강물로 뛰어들어

  • 입력 2004년 5월 2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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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 운전자가 다리 위에서 실시하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10여m 아래 강물로 뛰어들었다. 이 운전자는 그러나 긴급 출동한 구조대에 구조돼 결국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7일 오후 11시 반경 울산 중구 성남동 번영교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남구에서 중구 방면으로 가던 최모씨(35·노동·울산 중구 태화동)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10여m 아래의 수심 2m되는 태화강으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최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담배를 피운 뒤 측정하겠다'고 하고는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다리 난간위로 올라가 강으로 뛰어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119 구조대가 약 2분만에 출동, 구조에 나섰지만 최씨는 이마저 피하기 위해 구조대와 반대편으로 헤엄치다 30여분만에 겨우 구조됐다.

경찰은 최씨를 일단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경찰서로 연행,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하자 최씨는 겨우 음주측정에 응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1% 이상)를 초과한 0.151%.

최씨는 그러나 1998년과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시 구속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3년 이내에 세 차례 적발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결국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평소 수영에는 자신이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내렸다"며 "술에 취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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