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1시 반경 울산 중구 성남동 번영교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남구에서 중구 방면으로 가던 최모씨(35·노동·울산 중구 태화동)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10여m 아래의 수심 2m되는 태화강으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최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담배를 피운 뒤 측정하겠다'고 하고는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다리 난간위로 올라가 강으로 뛰어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119 구조대가 약 2분만에 출동, 구조에 나섰지만 최씨는 이마저 피하기 위해 구조대와 반대편으로 헤엄치다 30여분만에 겨우 구조됐다.
경찰은 최씨를 일단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경찰서로 연행,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하자 최씨는 겨우 음주측정에 응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1% 이상)를 초과한 0.151%.
최씨는 그러나 1998년과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시 구속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3년 이내에 세 차례 적발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결국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평소 수영에는 자신이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내렸다"며 "술에 취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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