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의회, ‘우리 농산물로 급식’ 조례 가결

  • 입력 2004년 5월 26일 23시 35분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한 학교급식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도교육청 조홍래 부교육감은 표결에 앞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재정지원까지 할 경우 내외국산 농산물의 차별을 금지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돼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남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운동이 펼쳐지면서 지난해 11월 경남교육위원회를 거쳐 한 달 뒤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월1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도교육청이 20일안에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내지 않으면 발효된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제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여유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으나, 무효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는 “도의회가 재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현재 전국 8개 시도에서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월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급식조례에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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