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서울광장서 야간집회 강행”

  •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5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들이 이곳에서 정치적 성격의 야간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야간집회 불가 방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6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열고 오후 7시반경부터 1시간동안 야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준 연석회의 상황실장은 이번 집회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야간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서울광장에 대해 사용허가신청서를 요구하는 서울시 조례가 헌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응방침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물리는 관련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신청한 야간정치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서울시, 광장집회 첫 고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린 시민단체의 행사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첫 고발당했다.

서울시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노숙인 의료구호비 완전 해결을 위한 연대 한마당’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대한 첫 고발 사례다.

시는 “주최측이 당초 노래 공연과 선전을 하겠다고 했으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의 시위였다”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해 주최 단체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개최를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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