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대장 벌금2000만원 선고…대장직위-보직 일단 유지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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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사령관)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申日淳) 육군 대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769만여원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으나 신 대장이 D그룹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수성 재판장은 “신 대장이 장병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무겁지만 최고위 신분으로 구속돼 한순간에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신 대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신 대장은 최종 진술에서 “부대와 부하를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합사 부사령관직을 휴직한 상태인 신 대장은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갔다. 군 인사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직이 해임되지만 신 대장은 이보다 낮은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보직 해임은 피했으며 대장 직위도 유지했다.

하지만 신 대장은 일단 유죄가 선고된 만큼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 보직 해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7, 28일경으로 예상되는 군 장성급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 검찰과 신 대장 변호사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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