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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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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의 출발부터 대선에서 승리한 노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고, 수사 결과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한나라당 자금의 10분의 1 정도를 썼다고 생각한 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대선자금 수사를 받더라도 여당에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수사가 그나마 균형을 갖추게 된 데는 거대 야당의 특검법 압박이 작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헌법상 노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맞추느라 이회창씨를 불입건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몸통’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수족(手足)’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생겼다. 이적료를 챙긴 철새 정치인을 약식기소한 것도 지나친 봐주기다.
불법자금을 제공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수사의 목적이 불법 정치자금 규명이었고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기업이 이를 면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에서 정치권과 경제계는 미래지향적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검은돈’을 받아내는 정치권과 차기 정권에 보험금을 제공해 특혜와 보호를 받으려는 기업 간의 유착(癒着)을 끊어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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