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불법어로 서-남해 물고기 씨마른다

  • 입력 2004년 5월 18일 19시 06분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저인망과 소라방, 펌프방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해 어린 물고기(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 어로가 극성을 부려 어족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불법 어로를 행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방류한 어린 고기들을 잡아 들여 양식장에 팔아넘기기 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들어 불법 어로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갈수록 지능화 하는 수법=저인망 등은 싹쓸이 식으로 치어까지 모두 잡아들일 뿐만 아니라 갯벌마저 파헤쳐 어장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불법 어구로 남획하는 치어는 크기가 5∼15cm인 우럭이 주종을 이루며 이 물고기는 중간상을 통해 가두리 양식장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로 잡아들인 치어는 바다에서 일정 기간 자라 병에 강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공 부화시켜 양식한 고기보다 양식장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올해 4억6000여만원을 들여 넙치와 우럭 83만6000 마리와,백합 40t을 방류하는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치어 방류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런 남획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인천지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단속된 건수는 모두 127건으로 지난해 51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충남 서해안을 관할하는 태안해경에서도 새우를 잡을 때 미세 그물망을 사용한 무허가 조망어업과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 등 62건을 단속했다.

전남도는 올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경우(27건)와 고데구리(59건) 등 116건을 단속했고 완도해경도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어업 적재 및 사용 등으로 140건을 적발했다.

▽불법어로 강력 처벌키로=해양수산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각 자치단체, 해경 등은 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서남해안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구를 몰수할 방침이다.

또 상습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을 현재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어선몰수 규정도 ‘5년간 3차례 적발’에서 ‘5년간 2차례 적발’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면세유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수협조합원 제명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소형기선저인망▼

10t 이하의 소형 선박이 5∼6m 그물에 나무판을 매달아 바다 밑바닥을 훑는 방식

▼소라방▼

길이 12∼15m에 지름 10cm 이상 되는 파이프를 그물 아래쪽에 매달아 배가 끌고 다니며 바닥까지 훑는 방식

▼펌프방▼

파이프에 구멍을 내 고압의 공기를 바다 밑에 불어넣어 갯벌 위로 떠오른 소라와 개불 등을 잡는 방식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완도=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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