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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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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실시되는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습권과 건강권을 크게 해치는 반인권적 행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가 이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묵인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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