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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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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복지센터 부설 ‘고문 정치폭력피해자를 돕는 모임’은 5·18 당시의 연행·구금·수형자 가운데 44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문실태를 간접 조사한 사례 자료를 최근 이 모임 인터넷사이트(www.krct.or.kr)에 공개했다.
16일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피해자에 대한 고문사례는 총 416건으로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9.5회의 고문을 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이 경험한 고문은 구타, 매달기, 물고문 등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비롯해 밥 굶기기, 개인위생(몸씻기, 이닦기 등) 및 의료기회 박탈하기 등 ‘신체적 고문’이 258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또 가족 접견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박탈’과 잠 안 재우기, 지각박탈(암실가두기), 복종강요 등 ‘심리적 고문’이 15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 피해자는 당시 경험한 고문으로 인해 1인당 평균 4.3개 항목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전북대 변주나 교수(간호학과)는 “신체적 후유증은 대부분 불안, 악몽, 자폐증 등 심리적 후유증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며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돼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모임 공동대표인 박영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명예회장은 “5·18 구속자들이 극한상황에서 겪었던 고문과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 조사연구가 없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좀 더 광범위하고 학술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 5·18구속자 44명이 경험한 고문 416건 | 고문종류 | 경험건수 |
| 신체적고문 | 구타 | 44 |
| 매달기 | 3 | |
| 비틀기 등 비생리적 자세 강요 | 41 | |
| 의료권 박탈 | 42 | |
| 씻기 이닦기 등 개인위생 박탈 | 41 | |
| 물고문 | 2 | |
| 강제급식 | 41 | |
| 밥굶기기 등 영양 박탈 | 44 | |
| 감각박탈 | 10 | |
| 심리적고문 | 접견금지 등 사회적 박탈 | 44 |
| 수면박탈 | 22 | |
| 암실가두기 등 지각 박탈 | 41 | |
| 복종강요 | 41 | |
| 5·18고문 경험자들이 호소한 후유증 | 후유증 종류 | 경험건수 |
| 급성후유증 | 골탈구 | 7 |
| 골절 | 2 | |
| 근조직 상해 | 14 | |
| 신경조직 상해·마비 | 3 | |
| 만성후유증 | 청각 상실 | 4 |
| 치아 상실 | 3 | |
| 만성 이염 | 1 | |
| 치아 파손 | 2 | |
| 치주염 | 1 | |
| 씹기 어려움 | 2 | |
| 두통 | 1 | |
| 고혈압 | 2 | |
| 위궤양 | 1 | |
| 성기능 감소 | 1 | |
| 간질발작 | 2 | |
| 편두통 | 9 | |
| 어지럼증 | 9 | |
| 만성피로 | 12 | |
| 신경혈관조직장애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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