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횡령혐의 신大將 “레저비 등으로 6785만원 썼다”

  • 입력 2004년 5월 14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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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8일 구속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申日淳) 육군 대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신 대장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3군단장(중장) 재직 중 비서실 운영비, 부대복지시설 수익금, 기업체 위문금 등 모두 9307만여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4월 이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훈련비 1401만여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1억709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신 대장이 횡령 금액 중 6785만여원을 개인 모임의 회비, 가족 레저비, 개인 저축 등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3924만여원은 부대 손님 등을 위한 특산물 선물 및 골프 접대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 대장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음달부터 감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검찰이 곧 국방부 장관에게 신 대장의 휴직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장관이 승인하면 신 대장은 연합사 부사령관 직함은 유지한 채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히고 “휴직 승인과 동시에 직무대리가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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