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1심 판결]모금주도자 실형, 기업인은 집유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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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불법모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서정우(徐廷友·구속) 변호사와 김영일(金榮馹) 의원이 13일 열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주도자급 가운데에는 최돈웅(崔燉雄·구속) 의원의 판결만 남은 상태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21일 예정돼 있다.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는 2002년 대선 당시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李相洙) 의원이 올해 3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도 3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 대통령 측근으로 불법자금 모금을 주도한 안희정(安熙正·구속)씨와 최도술(崔導術·구속)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이달 27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1심 판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불법 모금을 주도한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됐지만 단순 전달자나 실무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집행을 총괄한 책임이 인정됐다. 서정우 변호사는 대기업이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됐다. 노무현 후보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 및 집행을 책임진 이상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현(李載賢) 전 재정국장은 당의 지시를 받아 돈을 나른 실무자라는 점이 감안돼 선처됐다. 롯데에서 10억원을 받은 신경식(辛卿植) 의원과 한화건설에서 10억원을 받은 이재정 전 의원도 단순 전달자로 분류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두 번째 특징은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불법 자금이 대부분 당으로 들어갔다”며 개인 유용자금에 대해서만 추징금을 선고한 것.

김영일 서정우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각각 추징금 11억516만원과 15억원을 선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상수 의원에게도 추징금 32억6000만원이 구형됐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은 실형을 면제받았다는 점이다. 강유식(姜庾植) ㈜LG 부회장은 한나라당에 15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1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손길승(孫吉丞) 전 SK 회장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이외에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배임 등의 무거운 혐의가 추가돼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 주요 연루자 재판 진행 현황
피고인1심 선고 형량
서정우 변호사징역 4년
김영일 의원징역 3년6월
신경식 의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상규 의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현 전 재정국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최돈웅 의원*징역 4년 구형(5월 21일 선고 예정)
이상수 의원징역 1년
이재정 전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안희정씨* 징역 7년 구형(5월 27일 선고 예정)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징역 6년 구형(5월 27일 선고 예정)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1심 진행 중
강유식 ㈜LG 부회장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1심 진행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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