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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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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실시되면 경찰청 미아찾기센터로 미아 신고가 들어올 경우 부모가 보내온 미아의 사진이나 인상착의가 외근 경찰관 및 사진 전송에 동의한 SK텔레콤 고객들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송된다.
경찰을 이를 위해 3개 이동통신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단 SK텔레콤의 협조를 얻어 3일부터 이 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청 이금형(李錦炯) 여성청소년과장은 “휴대전화를 통해 공개 수배를 실시하면 실시간으로 일선 경찰관들과 일반인들이 미아 사진을 받을 수 있어 미아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제도의 성과가 좋을 경우 유괴 등 긴급 상황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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