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 조치 회의록 비공개 정당”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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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22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공정위 위원이나 공무원이 발언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지 못하고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국내 15개 언론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이유로 과징금 182억원을 부과했다가 2002년 12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을 취소했으며 언론인권센터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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