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2일 “배임 및 사기 혐의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데다 포탈한 세금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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