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中동포 밀입국 묵인’ 출입국 직원 영장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51분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중국동포의 밀입국을 눈감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로 20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39·7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황모씨(37·8급)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김포공항 입국심사대에 근무할 당시인 2000년 8∼10월 다른 사람의 여권을 위조한 최모씨(33) 등 중국동포 4명의 밀입국을 눈감아 주고 국내 알선책 최모씨(36·여·수배)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이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밀입국을 묵인하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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