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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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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0교시 수업(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침 일찍하는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도 삼가도록 권유해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기로 했다. 또 자율학습과 교육방송(EBS) 시청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지도비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일반 초중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할 때 특기적성교육만을 실시하며 교육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습부진아,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대한 감시기구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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