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벌금 2~3배 인상

  • 입력 2004년 4월 20일 17시 58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용 시설을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또 해제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정부가 해제조치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액을 현행보다 2, 3배 높였다.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김병수(金炳秀) 도시관리과장은 “당초 추모공원 용도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시가 무리하게 병원을 세우려 하면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환원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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