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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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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13일 문을 연 ‘위브 더 스테이트(아파트 225가구, 오피스텔 1740실)’의 모델하우스에는 이미 5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몰렸다. 또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이 기승을 부리는 등 벌써부터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위브 더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용산 시티파크 때와 같은 강도로 투기단속에 나서겠다”며 “시티파크의 경우 당첨된 뒤 이를 전매한 경우에는 전매자 전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 단속요원을 투입하고 ‘떴다방’ 고발센터도 설치했다. 청약일인 19∼21일에는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청약은행인 국민은행의 수도권 주요 지점에도 단속요원들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에는 당첨자 중 미성년자는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 등을 의뢰하고 계약자와 당첨자가 일치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가동해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브 더 스테이트는 분양권 전매를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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