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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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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13일 45회 사법시험 및 17회 군법무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수험생 8명이 “정답이 없다고 판명된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정답 처리로 인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채점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시험에서 선택 과목인 경제법 2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밝혀져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자 “커트라인이 상승해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백현·成百玹)는 2002년 10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시험지가 모자라 문제지를 30분 늦게 받는 바람에 불합격했다”며 전모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수험생들은 지체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더 연장 받았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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