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정…EBS 협력’ 믿지 마세요

  • 입력 2004년 4월 13일 15시 36분


교육방송(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가 1일 시작된 이후 사교육 업체가 EBS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등 EBS 강의를 상술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S는 1일부터 모두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사례 가운데 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나 '교육방송' 명칭 또는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학원 강의가 EBS 수능 강의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가 4건, 출판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경우가 1건이다.

한 업체는 저작물에 EBS 교재명인 '왕초보 영어'와 'EASY ENGLISH'를 그대로 썼고 일부 학원은 'EBS가 선정한…' 또는 'EBS 지정…'이라는 내용을 교재나 인쇄홍보물에 실었다.

EBS측은 EBS 교재를 강의 교재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재를 편집하거나, 강의 프로그램을 TV나 컴퓨터로 방영하는 것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EBS 김현 홍보팀장은 "EBS는 공익 기관인 만큼 학원 등과 '지정', '협력' 등의 계약을 하는 일은 없다"며 "학원이나 상업적인 출판사 교재 등에 EBS 명칭이 들어가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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