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폭파 협박전화’한 40代 구속

  • 입력 2004년 4월 11일 19시 05분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걸어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김모씨(49·화물차 운전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2시35분경 전남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전화해 근무 중이던 배모씨(40)에게 “가스통을 갖고 가 헌재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114 안내전화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범행시간대 헌재 전화번호 문의자들을 조사한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헌재에 전화를 걸어 폭파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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