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양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미혼 여성 신용불량자들이 갖고 있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들인 뒤 이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임대비 명목으로 연 360%의 이자와 연 2760%의 연체료를 받은 혐의다.
양씨 등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수법으로 허모씨(26·여·회사원) 등 모두 77명에게 2억여원을 챙겼으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의 최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연 7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