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고리대출 年 360% 폭리…임대업체 대표 구속

  • 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58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신용불량자인 미혼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임대업체 H사 대표 양모씨(29)를 구속하고 이 회사 이사 김모씨(4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미혼 여성 신용불량자들이 갖고 있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들인 뒤 이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임대비 명목으로 연 360%의 이자와 연 2760%의 연체료를 받은 혐의다.

양씨 등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수법으로 허모씨(26·여·회사원) 등 모두 77명에게 2억여원을 챙겼으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의 최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연 7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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