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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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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가 인근 묘지 2900평을 사들인 뒤 올 1, 2월 가짜 무덤을 만들어 묘지 주변 아까시나무 105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묘지 주변 10m 이내는 인허가 없이도 벌목할 수 있고 묘지 내 입목본수(나무 밀도)가 51% 미만이면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일반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악용한 것.
이씨 등은 관할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자 “명당자리라서 조상묘를 최근 이장했다”며 “조례에 따라 묘지 주변 10m 이내에서 벌목하고 있다”고 주장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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