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최소 10명 채용 中企 세무조사 유예"

  • 입력 2004년 3월 22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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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충청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분간 유예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올해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이전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올 경우 세무조사 시일을 늦춰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올 1월 이후 창업한 기업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됨과 동시에 최소 10명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 계획이 있는 업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 성실 납세 기업(대기업 및 개인 포함) 등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예 기한은 올해 창업한 기업은 2008년까지 5년 간, 기타 기업은 2006년까지 3년간이며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도 대상에 해당되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기업이 신규고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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