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사건 창원지법으로 이송

  • 입력 2004년 3월 2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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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2일 대우건설 남상국(南相國)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건평(盧健平)씨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돼 있던 노씨 사건 첫 공판은 연기됐으며 창원지법 재판부가 다시 재판 날짜를 정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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