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호적 찾아줍니다” 안동市 무연고자 조사

  • 입력 2004년 3월 15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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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줍니다.’

경북 안동시는 호적이 없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무연고자 등을 위해 호적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동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안동재활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20개소의 입소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무연고자나 무호적자를 파악한 뒤 지문조사 등을 거쳐 연고자를 찾아주고 무호적자는 호적을 찾아줄 계획이다. 시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주민등록신고확인서와 무적증명서, 인우증명서 등을 첨부해 법원에 신청하는 업무를 지원하며, 무호적자가 호적을 얻는데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 안동시 관계자는 “호적을 얻게 되면 일시 정지되었거나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해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 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는 1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동=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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