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재산에 눈먼 30대 아들, 칠순노모 폭행

  • 입력 2004년 3월 14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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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칠순 노모를 4일간 감금한 채 폭행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조모씨(39·노동·경기 부천시)를 존속중감금치상 혐의로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동생이 모시고 있던 어머니(75)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통장 등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며 둔기로 머리와 가슴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씨는 동거녀 최모씨(40)와 함께 어머니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옷을 모두 벗긴 채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2000년 1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선산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최근 알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현재 뇌출혈과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해 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어머니를 때린 적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어머니는 3일 낮 12시경 아들 등이 한눈을 파는 사이 인근 동사무소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부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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