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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1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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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바꿀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용적률 120%, 건폐율 40%가 적용돼 대부분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그러나 개정 조례를 적용하면 12∼1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지구에 건립되는 아파트에는 국민임대주택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거주자를 수용하면서 분양아파트를 적절히 배치하려면 용적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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