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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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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씨가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받은 돈을 은행을 위해 썼고 그동안 은행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위씨는 조흥은행장이던 1999년 8월 은행이 관리 중이던 진흥에 대한 2154억원대의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한 뒤 진흥이 이 채무를 383억원에 변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2000년 3월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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