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보도 MBC에 5000만원 배상판결

  • 입력 2004년 3월 8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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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창보·金昶寶)는 8일 대전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종기 변호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의 보도는 소위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주된 기조였지만 원고 개인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 상당 시간을 할애한 점 등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9년 MBC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 법조비리를 보도한 뒤 2000년 1월 10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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