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3년거주’ 정무副시장 자격 논란

  • 입력 2004년 3월 3일 00시 29분


인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야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북아 물류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인재 등용의 폭을 넓혀야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무부시장의 거주 자격기준을 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내정된 박동석 정무부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사의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천 출신 또는 거주라는 전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자본 유치 실무에 밝은 인물을 박 부시장의 후임자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일 개원한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무부시장 자격 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정무부시장 공석 상태가 2,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제정했던 인천시의회 고남석 전 의원은 “자격 기준 조례는 민선시대 초기 지역정서를 아는 유능한 인물을 정무부시장에 임명하도록 한 것”이라며 “시대변화에 맞게 탄력적인 개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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