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안우삼/규정무시한 과속방지턱 사고 위험

  • 입력 2004년 2월 27일 19시 06분


코멘트
골목길 등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과속방지턱을 지나야 한다. 과속방지턱이 기본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지만 높이, 폭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설치돼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아무런 칠을 하지 않은 과속방지턱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덜컹하는 충격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앞서 가던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 페인트칠을 했더라도 칠이 벗겨지거나 탈색된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정비를 했으면 한다.

안우삼 공무원·전북 남원시 하정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