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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0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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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재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는 300여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 및 간행물 배포,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전화이용 홍보 등이 많았다.
대구시선관위는 19일 전화홍보방을 설치한 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달서구 지역 출마예정자 7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화홍보요원 40여명에게 유권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차별 전화홍보를 하다 적발됐다.
또 한 출마예정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줬다가 고발됐으며, 다른 출마예정자는 주민 등 2500여명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그러나 ‘후보홍보용’ 여론조사가 성행하면서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라면서 불쑥 전화를 받았다는 주부 정모씨(40·대구시 동구 방촌동)는 “정당 지지에 관한 질문을 한 뒤 특정 후보를 아느냐는 식으로 물어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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