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도 記者 통화조회…“한국일보 기자 조사”밝혀

  • 입력 2004년 2월 17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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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도 군사기밀 유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취재기자의 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가 지난해 5월 28일자 ‘서해교전은 우발충돌’이라는 기사에서 ‘세 쪽짜리 2급 군사기밀을 인용했다’고 적시한 바 있어 당시 기사 작성자인 김모 기자, 기밀문서 취급관련자 등의 전화 통화내역을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밀유출 조사는 기무사의 고유 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보 취재팀에 “지난해 상반기 국방 관련 기사가 몇 차례 일부 언론에 단독 보도돼 기무사를 동원해 보안검열을 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김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도록 구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회사들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요청을 받고 최소 98만7338개의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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