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신행정수도 주변 투기혐의…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04년 2월 17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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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비롯해 대전 충청권 투기우려 지역에서 땅과 상가를 투기 거래한 혐의가 있는 554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 연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천안 아산 △충북 청원(오창 오송) 등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땅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부동산 거래 자료를 관련 부처로부터 넘겨받아 이 가운데 토지 및 상가 취득 자료를 정밀 분석한 상태.

조사 대상지역에는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뿐 아니라 충남 서산 태안 당진과 충북 청주 등 충청권 투기우려지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공무원을 비롯한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직원 등이 대대적으로 땅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충남 보령시청의 A공무원은 최근 관내 섬과 시내 주요 길목의 땅 수만여평을 마구 사들이고 있는데도 단 한번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또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공사의 B직원은 최근까지 충남 공주, 충북 오창 등지의 땅 수천 여평을 가족 등의 명의로 사놓은 상태인데도 당국의 조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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