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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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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고 청탁성 돈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고령이라 건강이 좋지 않고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한 유명 사찰 주지에게서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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