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私的 주민투표’로 국책사업 막나

  • 입력 2004년 2월 15일 18시 54분


부안 ‘핵대책위원회’가 시행한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적(私的) 이벤트에 불과하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설치될 위도의 주민은 물론 찬성측 주민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과학적 여론조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반대측이 투표율(72%)과 반대 비율(92%)만을 근거로 원전센터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반대측이 조성한 강압적 분위기와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의해 중요한 국책사업이 좌초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산업자원부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부안 주민투표를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주민투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실시돼야 한다. 일부 핵 반대 단체들이 주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과장되게 주입했다면 정부와 찬성측도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관해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주민투표법이 발효되고 원전센터 유치 희망지역 예비신청이 끝나는 10월경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때까지 주민에 대한 설득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약속했고 원전센터의 위험성을 과장한 논리의 허구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이 한사코 반대한다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10월 주민투표 때까지 부안에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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