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 입력 2004년 2월 4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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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인 성격의 사병이 상사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4일 군복무 중 자살한 김모 사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는 면담 및 인성검사 결과 김씨가 내성적인 데다 군 생활에 대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질책이나 가혹행위 때문에 김씨가 자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8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인성검사 결과 불안감정 측정치가 평균보다 5∼10배 높게 나올 만큼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대의 경직된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으며 지난해 2월 목을 매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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